공무원생활

초과근무

알페르노 2017. 5.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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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초과의 달 우리들 세상~~

지방세 공무원(특히 부과업무 담당자)에게 5월 초과는 필수죠!!!

왜냐면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우리의 초과시한을 제한한다면?

그러면 뭐 별 수 있나요.

무료봉사 하는 거지...

돈도 못 받고 일은 하고...

참 슬픕니다.

ㅠㅠ

돈 많이 주는 지자체가 짱이에요.

수당에 따라서 거의 몇 십 만원이 월급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근무 안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많은 곳은 출장도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월급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그래도 돈 못 받으면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출장비는 관내/관외에 따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관용차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월급이 결정되는데요.

그래도 역시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을 할 거면 그냥 사기업을 갈 걸...

이라는 생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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