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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무인사업장은 주민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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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시대변화를 빠르게 캐치한다면 사업소의 정의에서 인적설비는 없애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산업용 로봇의 재산세 부과문제, 로봇세 도입 등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     *     *

미리 말하지만 무인사업장은 현행법상 100% 주민세 비과세대상이다.

'인적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세 부과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민세 부과시 인적설비가 포함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더 크다.

 

요즘 AJ파크나 GS파크24라든지 무인주차장 업체가 많이 생겼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탓인지...

무인편의점, 무인택배함, 무인독서실 등...

가게의 경우에는 주방장만 1명 있고, 주문은 키오스크로 받는 가게도 늘어났다.

프랜차이즈들은 키오스크를 점차 더 도입하고 있고, 기계로 치킨을 튀기는 가게도 있다.

(퇴직하면 치킨집한다는 말도 못 하겠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oomsooni&logNo=221629856976&categoryNo=14&parentCategoryNo=0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업장들이 무인으로 대체될 것이고,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만족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가진 건 몸뚱이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폐지나 줍게 될 것이고, 대기업들은 기계를 활용해서 상품을 무한정 공급하게 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방세법을 포함한 모든)법은 결국 시대변화를 쫓아갈 뿐이지 선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당장, 무인사업장이 수두룩한데 '인적설비'라는 것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일을 해야 사업장이 유지되던 2000년 이전 시대에는 이게 옳은 것이었다. 단순 창고시설에 전부 과세를 하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라는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 한 명 쓰지 않고 기계만으로 사업장을 꾸려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다.

시대는 점차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무인사업장은 점차 늘어만 갈 것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는 주민세라는 것은 사문화된 법조항으로 인해 전혀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이 되지 않을까?

PS : 무인독서실, 무인편의점, 무인주차장 등 대부분의 무인사업장은 주로 기업들이 직영으로 운영한다.

무인주차장 주민세만 따져봐도 회사당 '20만원*1000개'(AJ파크 홈페이지에 가면 무인주차장을 1100여개 운영중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2~3억 정도를 일년마다 더 내야한다.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세금손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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