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민원대에 앉아 있는 공무원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인지 막연히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쓰면 아저씨라고 한다더라. 주민센터도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익숙하므로 그냥 동사무소로 쓴다.) 대개 동사무소 민원대의 경우 민원인이 없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딴 짓을 한다거나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는 "공무원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커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하던데 더 줄여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다 떼지 누가 가서 떼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더보기 금요일 금요일 좋아~~ 6월부터 계속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제를 금요일로 착각하고 있다가 목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좌절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진짜 금요일 ^^ 금요일이라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요일이라는 것 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 아닐까? 더보기 연휴 끝 ㅠㅠ 추석 연휴가 끝이 났다. ㅠㅠ 다시 회사로... 안 그래도 월요병이 심한데... 내일은 더 심하겠군... 이를 어쩌나... 오늘 출근을 했어야 하는 거였나... (예전 뉴스기사입니다.) 더보기 대구은행에 대한 소소한 불만들. 1. 주말에는 대출금 상환이 안 된다. (지난 번에 해보니 밤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뒤로 귀찮아서 확인 안 해 봄.) 아래에 보다시피 비고란(빨간 동그라미)에 대출금 상환이라는 글자가 뜨지 않는다. 우측의 대출금상환을 클릭하라는데 우측에 대출금상환 버튼이 없음. ^^ 그럼 대구은행에서 올린 자료화면을 보자. 보다시피 비고란에 대출금상환 버튼이 존재한다. 대출금상환 버튼이 있어야 누르고 대출금 상환이 되는데... 주말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은행이 아직까지 버젓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빡치는 건 대출은 잘 됨. ^^ 추가로 설명하자면 대구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말에도 대출상환이 24시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가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우기는 게 아님. 내가 바보라 대출금상환버튼을 못 찾.. 더보기 주말출근을 하며 느끼는 점. 주말출근을 가끔 할 일이 있다. 오늘처럼... 사실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주하게 된다. ㅠㅠ 얼마 전에 또 자료요청을 업체들에게 보내놓은 뒤로 전화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오고... 우편도 많이 온다. 그걸 다 확인하려면 당분간 또 열일해야... 분명 공무원되면 9 to 6 하고 주말보장 된다고 그랬는데... 대학가면 애인 생긴다는 말과 비슷한 급의 거짓말인 것 같다. PS : 작년에 추징되고 또 신고납부 안 해서 올해 또 추징되는 업체가 있더라... 내가 작년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었나... 더보기 7월 납기 끝!!! 재산세도... 주민세도... 자고 일어나면 끝!!! 초과근무도, 야근도, 주말 출근도 안녕~~ 더보기 축제 지방직 공무원에게 축제는 참 힘든 일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봄철은 축제의 달이라 불릴만합니다. 축제가 많은 경우에는 봄 기간에 축제가 3개 이상인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주말 출근시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주는 건 아니라서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체휴무를 안 주면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데 축제의 경우는 현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4시간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축제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놀러와서 즐겁게 놀다 가시는 것을 보면 일하는 사람도 즐겁기도 합니다. 더보기 초과근무 5월은 초과의 달 우리들 세상~~지방세 공무원(특히 부과업무 담당자)에게 5월 초과는 필수죠!!!왜냐면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우리의 초과시한을 제한한다면?그러면 뭐 별 수 있나요.무료봉사 하는 거지...돈도 못 받고 일은 하고...참 슬픕니다.ㅠㅠ돈 많이 주는 지자체가 짱이에요.수당에 따라서 거의 몇 십 만원이 월급차이가 나니까요.(물론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근무 안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그리고 일이 많은 곳은 출장도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그럼 월급 차이가 더 벌어져요.그래도 돈 못 받으면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출장비는 관내/관외에 따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관용차를 사용했느냐에 따..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