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오늘 14시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중과세율 최대한도도 현재의 절반[12% → 6%]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입법이 늦어지더라도 시행시기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 경우, 대략 내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담당 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 바로 중과 완화된 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과세율을 내고 추후 입법이 되면 환급이 되는 방식. 입법이 되지 않았기에 적용은 되지 않으니, 잔금날짜가 오늘 이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취득세 혜택이 부활한다.. 더보기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운영매뉴얼은 내려왔지만 내부자료니 그걸 올릴 수는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적힌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1. 무상취득의 경우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 이 경우 일률적으로 공시지가(토지)나 주택가격(주택)으로 계산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취득시기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예외적으로 2년전부터 9개월 후까지)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나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으로 과세표준을 삼게 되면서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더보기 일본,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세 도입...? 며칠 전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15_0002086569 日정부, 전기차 대상 주행거리별 세금 부과 검토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의 세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www.newsis.com "전기차 대상"이라고 사족을 달았지만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기사였다. 당장 구체적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건 멀지 않은 미래에 도입한다는 소리 아닌가...?] 고 한다. 기사를 보면 일본의 경우 휘발유세가 부족해지며 주행거리별 요금이라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 더보기 차세대 지방세 지방세 프로그램도 어느덧 30년 가까이 되었다. (1995년부터 썼다더라...) 내년부터 지방세 프로그램이 차세대로 바뀌는데... 차세대 사통망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과연 내년에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은 아무 일 없이 개통할 수 있을까... 더보기 추징 http://mnews.imaeil.com/Economy/2021052417505312871 대구국가산단 부지 절반 첫삽 못 떠…땅 반환 잇따라 - 매일신문 24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 국가산단 일대. 분양을 받고도 준공을 하지 못한 업체가 79곳에 달하는 가운데 부지 상당 부분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김영... mnews.imaeil.com 최근에 추징이 많다. 위 기사를 보면 100억 가량 추징을 했다고 한다. [100억이면 아마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코로나 시국이니 당연히 비과세나 감면이 자동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동연장 안 됩니다. 그냥 다 추징해요~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연장을 해.. 더보기 주민세 8월은 주민세의 달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급여지급액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주민세(종업원분) 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개인분, 재산분, 개인사업, 법인균등, 종업원분 4종류였다.] 개인분이야 세대주에게 나가는 것이고 금액(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도 크지 않다. 사업소 분의 경우 올해부터 [재산분+개인사업+법인균등->사업소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 있음.] 올해 처음 바뀐 것+신고세목으로 전환[원래 개인사업과 법인균등분은 부과세목이었다. 재산분은 원래 신고세목.]된 것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cf) [부과세목 -> 알아서 고지서 보내줌. 신고세목 -> 납세자가 신고사항을 적어서 제출해야 고지서가 발부됨.] .. 더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주로 오는 민원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몰라서 매수/매도 시에 세금을 손해보는 경우이다.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 집을 매수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기존의 집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고, 매수하는 집은 잔금을 5월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집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에는 여전히 내 소유가 된다. 매수하는 집은 잔금을 5월에 지불하였으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집도 내 소유가 된다. 며칠 차이로 두 집의 재산세를 전부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지만 의외로 재산세 내는 시기만 되면 민원순위 .. 더보기 지방세 공무원의 하루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관세도 국세지만 일반인이 낼 일 없으니 일단 예외로 두자.]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한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구군청에서 다루는데... 구군청으로 전화와서 국세를 묻는 것이다. 전화와서 양도세부터 소득세까지 다 묻는다. 그래도 국세를 묻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이다. 주택을 사면서 주택채권을 묻는 사람도 많다. 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대행하며, 애초에 국가기관이 하는 일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며, 채권 영수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인데... [애초에 세금도 아니다.] 대체 왜 세금도 아닌 것을 여기에다 묻는 것일까.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