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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주로 오는 민원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몰라서 매수/매도 시에 세금을 손해보는 경우이다.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 집을 매수하여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기존의 집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고, 매수하는 집은 잔금을 5월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집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에는 여전히 내 소유가 된다.
매수하는 집은 잔금을 5월에 지불하였으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집도 내 소유가 된다.
며칠 차이로 두 집의 재산세를 전부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지만 의외로 재산세 내는 시기만 되면 민원순위 1~2위에 빛나는(?) 민원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두 집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두 집 모두 재산세를 내게 된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시에 이런 사항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공인중개사들도 많기에 이런 사항을 몰랐다며 무슨 법이 이러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만 법이 그런 것을 낸들 어쩌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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