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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크게 7월과 9월, 2번에 나간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이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나간다.
원래는 주택도 건축물과 토지로 나갔는데 예전 정부에서 합쳐서 주택은 별도로 만들었다.
주택은 동일 금액이 2번 나가고 건축물과 토지는 각각 계산해서 나가게 된다.
대체로 건축물은 사용연수가 지날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비싸지게 된다.
하지만 재산세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저것들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매년 얼마 이상 못 올리도록 정해둔 상한이라든가 본세와 함께 계산되는 도시지역분, 각종 감면사항, 가감산 사항 등이 적용되어 계산된다.
결국 궁금하면 구/군청에 전화해보아야 한다는 소리이다.
혼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지방세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법 찾아가면서 계산하지 않는 이상 바로 계산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올해는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표구간별로 0.05% 하향), 주택수 산정특례 등이 추가로 생겨서 사실 보면서 계산해도 이게 맞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이 6월 말에 생겨서 올해 소급적용 하는 바람에 그런 걸 어쩌겠는가?
[우리도 뉴스보고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된다.]
고지서 작업도 몇 차례나 중단되고 다시 작업하기를 반복한 결과가 올해의 재산세 고지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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