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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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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의 달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급여지급액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주민세(종업원분)
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개인분, 재산분, 개인사업, 법인균등, 종업원분 4종류였다.]
개인분이야 세대주에게 나가는 것이고 금액(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도 크지 않다.
사업소 분의 경우 올해부터 [재산분+개인사업+법인균등->사업소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 있음.]
올해 처음 바뀐 것+신고세목으로 전환[원래 개인사업과 법인균등분은 부과세목이었다. 재산분은 원래 신고세목.]된 것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cf) [부과세목 -> 알아서 고지서 보내줌. 신고세목 -> 납세자가 신고사항을 적어서 제출해야 고지서가 발부됨.]

종업원분이야 일정규모 이상[급여지급액 1억 5천만원 이상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내는 것이고 바뀐 것이 없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아마도 문제는 사업소 분이 아닐까...
일단 매년 5만원 내던 개인사업자들이 신고세목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는 순간 항의전화가 빗발칠 것 같고...
법인들 중에서도 1인법인이나 소규모 법인들은 제대로 신고하지 못 해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면 전화가 빗발치겠지...
국세든 지방세든 요즘 대부분의 세금들이 신고세목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국세의 10% 부과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로 바뀌고 있고...
[이건 그나마 국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받아주니 망정이지... 따로 구/군청 가서 신고하라고 했으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검수하고 부과해야 하는데...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면 국민저항이 엄청나니 결국 자료 검수를 국민들에게 넘기는 셈이다.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다 싶은 건들만 재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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