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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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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운영매뉴얼은 내려왔지만 내부자료니 그걸 올릴 수는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적힌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1. 무상취득의 경우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 이 경우 일률적으로 공시지가(토지)나 주택가격(주택)으로 계산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취득시기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예외적으로 2년전부터 9개월 후까지)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나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으로 과세표준을 삼게 되면서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다만, 상속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추가하자면 취득신고 후 시가인정액이 상승(예상하자면 무상취득을 신고한 후 3달 이내에 주변 거래사례가 취득세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신고한 금액(시가인정액)보다 상승할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다.)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행초기이니 가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만...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정착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꽤나 늘어나리라...
2. 유상승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생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나의 단어 선정이다.
정확히는 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 할 경우(시가인정액 대비 3억 이상 차이나거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아마 증여세도 같은 것으로 안다.) 시가인정액으로 부과를 하게 된다.
3. 개인의 원시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기존에는 개인이 취득가격을 증빙해 오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도 낮은 취득가격을 제대로 증빙한다면 낮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서류를 다 들고 왔을때 이야기다.)
* * *
여러가지가 바뀌지만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위의 3가지가 대부분일 것이다.
(법인 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쓸 일이 없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면 타 기관 자료들(대표적으로 국세청 신고자료 등)도 연계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취득세는 대충 신고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여 추후 양도세를 적게 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기관통보로 취득세+가산세를 많이 물게 되겠지...
(그리고 욕은 우리가 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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