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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2023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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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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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시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중과세율 최대한도도 현재의 절반[12% → 6%]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입법이 늦어지더라도 시행시기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 경우, 대략 내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담당 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 바로 중과 완화된 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과세율을 내고 추후 입법이 되면 환급이 되는 방식.
입법이 되지 않았기에 적용은 되지 않으니, 잔금날짜가 오늘 이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취득세 혜택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내용

당연히 입법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및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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