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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2021년 재산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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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택가격 9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 세율특례로 0.05%를 낮춰준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전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으로 산정된다.
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여기에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주택가격 1억 이하)의 경우 원래는 0.1%였으나 1주택자에 한하여 0.05%가 된 것이다.
[50% 감면]
주택가격 1억이하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6만원->3만원으로 줄게 되었다.

기존세율(파란선)->특례세율(빨간선)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전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단순계산으로도 50%이다.)
주택가격이 비쌀 경우 대략 2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나저러나 바쁜 7월이 될 거 같다.
다만, 세금산정의 경우 재산세 상한적용이라든가...
그 외 여러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예년보다는 더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공무원들은 같은 소리를 수백, 수천번 반복하는 7월이 될 듯 하다.
***
올해도 착한임대인 감면이 시행중이다.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여 감면을 받자.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인하 약정서, 소상공인확인증(임차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임차인이 간이과세자) 등
임차인에게 적게 받은 임차료의 10%를 내야 할 재산세액을 한도로 하여 감면이 된다.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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