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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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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는 크게 7월과 9월에 내게 되는데요.

주택(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번 다 내게 되고...

건물만 가지고 계시면 7월에, 토지만 가지고 계시면 9월에 내게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에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자가 내게 됩니다. 대체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사용을 하죠.)

여담이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2일에 집을 사게 되면 그 해에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5월 31일에 사신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요.

5월 31일에 집을 사서 6월 2일에 팔면 어떨까요?

그래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되든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오늘(5월 30일) 집을 사서 등기를 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은 6월 이후에 구매를 하도록 합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는 여러가지 작업을 합니다.

유흥주점 중과세 현장확인을 나가기도 하고...

(유흥주점들이 전부 밤에 문 열기때문에 야근은 필수입니다. ㅠㅠ)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각종 재산(건물, 토지, 주택 등)의 명의를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바꿔야 하고...

(보통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아직 상속을 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재산세는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가 될 것이고, 만약 배우자도 사망한 상태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자손을 찾기가 매우 쉬운데...

돌아가신 지가 좀 되신 분들의 경우는 제적등본을 떼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적등본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 한글패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한자사전을 켜서 한자를 그려가며(쓰는 게 아닙니다. 그려야 합니다. ㅠㅠ) 이름을 알아내고... 그래도 주민번호는 알 수 없어서 결국 못 찾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비과세 및 감면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현장 조사도 나가야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슬슬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절대 6월 1일 전에는 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6월에도 바쁘고...

(거기다 6월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ㅠㅠ 정기분 세금이 나가는 달은 모든 과가 비상입니다.)

7월에는 고지서가 나가면 민원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바쁘고...

8월은 휴가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쁘고...

9월은 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할 일은 밀리고...

10월부터는 밀린 일들을 하느라 바쁘고...

그렇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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