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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주민세 재산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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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엄청 바쁜 달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도 받아서 고지서도 보내줘야 하고...

(월초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 월말에 보내시죠.)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 재산세 관련 문의도 엄청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빠르고 편리한 wetax(https://www.wetax.go.kr/main/)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합시다.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330㎡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과세대상이며 2차납세의무자로 건물주가 있습니다.(지방세법 75조 2항)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사업장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과세제외 면적은 휴게실, 탈의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직원복지시설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비과세면적이 존재하니 애매하다 싶은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도록 하세요.

일단 3가지를 잘 적으셨으면 70% 이상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위의 3가지만 잘 적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상세내역을 적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상세내역을 꼭 적어서 보내도록 합시다.

산출세액은 사업장의 과세면적*250원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지정된 경우 20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면적*500원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7월 31일 이전에 신고하셨으면 가산세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8월 이후에 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도 같이 적어서 내도록 합시다.


신고서를 다 적으셨다면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셨다면 따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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