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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

재산세(건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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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세목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아마도 지금쯤이면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는 재산세 중에서도 건물과 주택분이 부과되는 달이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그 많은 날들을 작업하며 뻐꾸기는 울었나봅니다.

ㅠㅠ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나 돌리고...

(제가 돌린 건 아니고 총괄주임님이 돌리셨죠...)

열심히 작업하고...

그래도 민원전화는 옵니다.

ㅠㅠ

예를 들자면 이런 전화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형 1. 왜 잘사는 동네의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재산세가 많이 나오냐??

→네. 그건 말이죠.

잘 사는 동네의 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은 거고 우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 그렇답니다.

...라고 해서 납득하는 민원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ㅠㅠ

간단하게 말해서 잘사는 동네의 아파트는 30년 전 아파트 가격(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5%의 상한세액(전년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안 오릅니다. 물론 실제는 주택의 가격별로 다르지만 여기서는 간편한 계산을 위해서 5%라고 가정합시다.)을 30년 동안 적용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매년 5% 상한세액을 적용받아서 30년이 지나도 4.3배 정도 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면 현재 잘사는 동네의 거래 가격이 10억, 20억이라고 해도 실제 재산세는 5천만원의 4.3배인 2억 조금 넘는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이, 아파트가격이 30년 동안 4배만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4배가 뭔가요? 40배, 400배는 올랐는데...

그러면 못사는 동네의 신축 아파트는 기준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잘사는 동네의 아파트 재산세보다 2배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0년 전 지은 잘사는 동네의 아파트(10억)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유형 2. 갑자기 작년보다 엄청 많이(예를 들어 2배) 나왔어요!!

→네. 그건 말이죠.

주택의 부속토지가 추가됐거나 없어졌거나 창고를 하나 더 지으셨거나 없앴거나 해서 그런거예요.

...라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는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들인데...

그 중에서도 시골 주택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건물+토지

라는 건 다들 아시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한 세트를 이루어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건물에 변동이 있거나 토지에 변동이 있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상한세액이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게 나오던 재산세가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을 하게 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주요 세목이라서 각 시,군,구청에서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총괄담당의 경우에는 시즌이 한 번 지나면 몇 kg씩 몸무게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7월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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